[연구] 이민정 회원, 논문 <학교폭력의 엄벌화 흐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학교폭력 당사자 정책’을 중심으로> 게재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민정 회원(비판적 청소년 연구 분과 분과장)이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공동 집필한 논문 <학교폭력의 엄벌화 흐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학교폭력 당사자 정책’을 중심으로>가 한국교육사회학회가 발행하는 『교육사회학연구』 35권 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가 정책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는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문제화(problematization)’ 과정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전제들을 드러내고 그로 인한 효과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acchi의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WPR)’ 접근을 토대로 학교폭력 당사자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당사자 정책 초기에는 학교폭력을 ‘조직화된 범죄’로 인식하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제시되었다. 이후 ‘무관용 원칙’과 엄벌화 조치가 제도화되었고, 잠시 학교폭력 당사자의 회복적 접근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다시 ‘무관용 원칙’이 소환되며 엄벌주의적 기조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사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와 교권의 강화‧회복이 전제되었다.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중시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문화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와 공간을 점차 학교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외주화 흐름은 ‘사법화와 법시장화’, ‘의료화’를 촉진하며 외부 전문가의 개입을 제도화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문제’는 사법화된 법적 논리만을 남긴 채 교육의 고유한 공동체적 기능을 점차 소거시켰다. 학교폭력에 둘러싸인 개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결국 ‘학교폭력’에서 ‘학교’는 점차 지워지고, ‘폭력’이라는 사건만이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