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삶을 학문의 장으로 초대할 때 그를 대상화하지 않고 존엄하게 재현하는 일은 연구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윤리적 책무다. 그렇기에 내게 IRB 심의는 장애를 연구하며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관문으로 여겨졌고, 연구 전반에 개입될 수 있는 비장애 중심 시선을 점검할 기회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며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어느덧 IRB는 연구 윤리를 명분 삼아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발휘해야 할 맥락적 판단은 절차 앞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IRB 제도가 요구하는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일이 내면의 성찰을 앞지르며 찾아오는 무력감. 반려 이후 내 연구가 마치 윤리적 결함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자괴감. 이 감각의 누적은 연구자의 비판적 시선을 서서히 마모시킨다. 그 과정에서 연구 윤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성찰적 긴장이 아닌 연구자를 길들이는 관료적인 틀로만 남게 된다. 나의 연구는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