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2021
서울특별시 청년청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진: 김선기(책임), 김지수, 박소정, 채태준, 홍단비
이 연구는 ‘탈가정 청년’이라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개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우선 개념에 대한 정의를 연구 전반에 걸쳐서 시도하였다. 우리는 탈가정 청년이라는 개념을 그 사용 맥락에 따라 이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일정한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탈가정 청년의 최소정의와 최대정의를 별도로 도출하였다.
우선 ‘탈가정 청년’이라는 범주를 특정하여 정책대상 판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정의가 있다. 이때 탈가정 청년은 그간 긴급자립청년에 대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갑작스럽게 단절되어 긴급하게 자립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청년’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같은 정의는 현재 정책 및 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탈가정 청년’ 을 어떻게 청년정책이 포괄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누가 탈가정 청년이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같은 정의에 따라 탈가정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긴급한 사업의 경우 사례 발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소 느슨하게 운영하고, 향후 탈가정 청년 당사자들이 요구하기도 했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탈가정 청년을 보다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기준이 생기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탈가정 청년’의 최소정의와 별도로 ‘탈가정’이라는 의제 자체를 한국의 청년정책에 필요한 하나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담론적 작업으로서 ‘탈가정 청년’의 최대정의를 별도로 둘 것을 제안한다. 이때 탈가정 청
년은 ‘원가족과의 1주거 분리, 2경제적 단절, 3정서적 단절이라는 세 가지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원가족으로부터의 자립과 새로운 관계형성은 생애주기상 이행기에 있는 모든 청년의 목표인 독립과도 중첩되므로, 탈가정은 일부 청년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종별적인 의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제로서 위상을 달리하게 된다. 나아가 현재로서는 탈가정 청년이 세습 불평등 극복을 위한 선별 과정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으나, 사실 역으로 대다수의 청년이 탈가정 상태에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탈가정 청년 의제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래 한국사회 의제로서의 ‘다양한 가족’, ‘세습 사회 지양’, ‘청년세대의 자립’과 연관하여 이러한 최대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자료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yySg6pa5UzpoJm1s3wBmZcdSpYJwzJ9G/view?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