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김선우 연구원이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에서 석사학위(논문명"조직관리의 변화와 ‘군복무 부적응자’ 주체의 형성 : 병영문화혁신 담론을 중심으로")를 취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문초록.
본 연구는 병영문화혁신 논의의 장에서 ‘군복무 부적응’에 관한 담론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조직관리의 변화가 어떤 ‘군복무 부적응자’ 주체를 형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1)인권담론의 주류화 속에서 ‘군복무 부적응자’가 ‘청원의 주체’로 형성된 과정, 그리고 (2)정신의학 전문가를 위시한 의료담론이 담론장에 개입하면서 ‘군복무 부적응자’를 개별화 된 주체로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것은 ‘군복무 부적응’ 문제를 정책적으로만 접근하는 연구의 한계를 넘어, 제도적 논의에서 특정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제도적 논의에 주목 하여 각종 회의록, 속기록, 일간지, 기관지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부적응자’에 관한 인권담론이 주류화되면서 청원의 주체가 형성되었다. 군대의 ‘규율적 제도’는 일탈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군인과 ‘부적응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군대의 폭력적 관리가 문제시되고 군기와 인권이 길항하는 가운데에서 인권담론이 주류화되었다. 이 시기의 제도적 논의는 군인의 자살과 총기사고의 맥락 속에서 부적응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과학적’ 식별 및 관리를 중심으로 했고 그 방편으로 인성검사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성검사에 있어서도 군 인권 보장 취지를 포함하려는 노력 속에서 정신상담 청구권, 고충처리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부적응’을 호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이 강조되었다.
둘째,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담론이 ‘부적응’을 의료화된 언어로 제한하면서 개별화된 권리가 주체가 형성되었다. 의료적 접근은 이미 ‘규율적 제도’와 결합하여 부적응자를 병리화하고 격리 및 배제해 왔다. ‘부적응자’를 선천적 정신이상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강한 언설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민간의 정신의학자 등은 이러한 규율-의료화된 방식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의료를 통한 식별 및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요청은 심리적 치료를 통해 전역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는 사회안전 담론과도 연결되었다. 한편 전문-의료담론의 부상 속에서 ‘관심병사’ 제도가 ‘도움 및 배려장병’ 제도로 변화하는 등 ‘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관리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했다. 과학적 식별을 통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활성화 혹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 해 군생활 적응을 유도하는 등의 대안도 제출되었지만, 이는 ‘부적응’을 의료화된 언어를 통해서만 호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부적응’이 표현하는 다양한 고통과 갈등이 문화와 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닌 개인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직관리의 변화는 ‘군복무 부적응자’를 청원의 주체, 동시에 개별화된 권리의 주체로 형성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적 접근으로는 군대 안에서 군인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경험을 파악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부적응’을 규정하고 위치 짓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