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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분과 운영 규정

2025. 6. 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이하 신문연) 내 분과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설립요건) 분과의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신규 분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신문연 정회원 혹은 후원회원 5인 이상의 서명으로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 명단에는 반드시 연구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활동 계획, 발기인 명단 등을 포함하는 분과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설립 신청된 분과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설립기준) 이사회는 신규 분과 설립이 신청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설립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신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제4조 (분과의 권리)
① 분과는 신문연 명의로 세미나 개설, 각종 모임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분과가 신문연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분과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신문연에 귀속시킨다.
③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의 의무)
① 분과는 1년에 2회 이상 신문연 분과의 이름으로 학술 행사 혹은 친목 모임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분과장은 신문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장은 제8조의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분과장 선출과 운영) 각 분과는 그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사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운영진으로 분과장을 두어야 한다.
① 분과장은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과 분과 내부 회비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분과장의 선출과 임기 등의 사항은 각 분과의 자율로 한다.

제7조 (분과 회원)
① 분과 회원은 신문연의 회원에 한한다.
② 각 분과는 분과 회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공유해야 한다.

 

제8조 (확대운영회의)
① 신문연 운영위원회는 연4회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한다.
② 확대운영회의는 운영위원회 소속의 연구원과 각 분과의 분과장들로 구성한다.
③ 분과장은 확대운영회의에서 분과 운영 현황과 계획을 보고한다.

제9조 (폐지 기준) 이사회는 특정 분과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① 분과가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신문연 소속 분과로서 신문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분과가 자진 폐지를 원해 분과장이 분과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제10조 (분과명의 개칭) 분과가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분과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승인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내용은 2027년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정기총회 때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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